2011년07월17일 31번
[민법]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,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.
- ②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.
- ③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.
-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.
-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,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.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"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
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,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. 이는 처분권자가 처분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그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.
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합니다. 이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 처분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후견인 등의 경우에 해당하며,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
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추인의 효력이 취소의 효력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
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,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.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,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. 이는 처분권자가 처분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그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.
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합니다. 이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 처분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후견인 등의 경우에 해당하며,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
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추인의 효력이 취소의 효력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
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,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.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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